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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성 강제추행하고 경찰 때린 몽골 유학생 벌금형

입력 : 2016-02-16 08:19:46 수정 : 2016-02-16 0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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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몽골 유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2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쯤 대전 유성구 B(21)씨 집에서 "난 게이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며 B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A씨는 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모(28) 순경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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