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21곳,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55곳이다. 비상장사도 1곳 포함됐다.
올해 전자위임장 계약사(유가증권 19사·코스닥 57사·비상장 1사) 역시 77곳이었다.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위임장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2주전까지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위임장 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전자투표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주주총회 17일 전까지 미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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