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B씨는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인근에 경쟁사 편의점들이 줄줄이 오픈하면서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더 이상 문을 열다가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문을 닫게 됐다”고 털어놨다.
편의점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본사와 점주들 간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편의점 3만개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점주들은 점포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줄어들어 울상이다.
그러나 출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같은 업체 편의점은 일정 거리를 두게 돼 있지만 다른 편의점은 바로 옆에 문을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역 10번 출구로부터 반경 300에는 편의점이 10개(CU 2개, GS25 2개, 세븐일레븐 5개, 미니스톱 1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국내 편의점 당 인구는 2011년 2300명에서 지난해 1680명으로 줄었다. 본사가 기존 가맹점사업자 250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영업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의 지형지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표적 민생법안 중 하나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편의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해지위약금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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