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범 집유자도 선거권 부여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와 귀국투표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신고 업무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 등을 교육한다고 16일 밝혔다.
투표 닷새 전부터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본격 도입됐으며, 총선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4·13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월 8일과 9일이다. 총선 당일 다른 일로 투표할 수 없게 됐다면 별도 신고 없이 이날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이번 총선에는 귀국투표도 처음 적용된다. 귀국투표는 해외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내국인, 혹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일정 변경으로 귀국하게 되면 국내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귀국 후에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귀국투표를 할 수 있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 당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는 4월 8∼13일, 원양 선원 등을 위한 선상투표는 4월 5∼8일 진행된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