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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금리 담합’ 집단소송 당할 듯

입력 : 2016-02-16 19:31:02 수정 : 2016-02-16 1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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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소송단 모집키로
“500만명 4조1000억원 피해”
금융소비자단체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에게 CD 금리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근거로 금리 담합 피해자가 500만명, 금액은 4조1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혐의 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8월 이모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KB국민·구 하나은행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패소했다.

금소원은 2013년 피해자 205명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12년 11∼12월 1000여명을 모집해 준비한 집단소송은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 놓은 상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법원에서도 공정위의 조사 서류를 요구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담합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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