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무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18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 일몰기한은 2018년 말까지로 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극히 예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18일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최고 이자율 인하를 줄곧 반대해온 대부업계는 “대부분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대상으로 30%대 고금리 대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업체 33곳 가운데 평균 금리가 연 30% 이하인 업체는 하나도 없다. 한 대부업체의 관계자는 “손실률이 높은 저신용자들에게 무작정 20%대로 대출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은 중간 신용등급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접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만기 5년 이상 장기대출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최고 이자율이 내려가도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로운 최고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출 갱신이나 신규 대출이다.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은 계약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대출 당시 약정 이자를 내야 한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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