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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 시위 지입차주들 '하루 100만원'씩 내라

입력 : 2016-02-18 08:20:09 수정 : 2016-02-18 1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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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파업시위 중인 이 회사 지입차주들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가 맞다며 시위를 계속할 경우 회사측에 하루 100만원씩을 내야한다고 결정했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제품 운송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이 회사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업체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입차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금지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업체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지입차주들에게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금지토록 행위는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등이다.

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시켰다.

풀무원의 일부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사측에 '도색 유지 계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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