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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병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 접수

입력 : 2016-02-18 13:45:59 수정 : 2016-02-18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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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병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 접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 접수처 안내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내 종사자, 환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의심 신고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033-736-3402)에서 상담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행위는 즉각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국번없이 110로 문의하거나 '부패·공익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고와 별도로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2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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