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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적용해보니

입력 : 2016-02-21 19:54:49 수정 : 2016-02-22 0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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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적용 땐 초·중·고교 5곳중 1곳 사라져 / 전국 2747개교… 전체 23% 대상 / 강원·경북·전남북은 절반에 육박 교육부의 2016학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초·중·고교 5곳 중 1곳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말 변경해 교육청에 통보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에 따르면 전국 2747개 초·중·고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

변경된 기준안은 △면·도서·벽지지역 초·중·고교는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중·고교는 300명 이하가 각각 포함된다. 지금까지 읍·면·도서·벽지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였으나 올해 권고기준에서는 더 확대된 것이다. 이 권고기준을 분교 등을 포함한 전국 1만1809개 초·중·고교에 적용하면 전체의 23.3%에 해당하는 2747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6%, 중학교 22.2%, 고교 5.2%다.

지역별로는 경북(46.6%)과 전남(46.3%), 전북(46%), 강원(45.5%)은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와 충북은 각각 34.9%, 충남 33.7%, 경남 26%이다. 또 인천 13.1%, 대전 12.2%, 부산 10.4%, 경기 8.9%, 서울 0.6% 등 도시지역도 대상 학교가 적지 않다.

교육부가 통폐합 권고기준을 확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소규모 학교에도 일반학교와 동일한 운영비가 지원될 뿐 아니라 파견 교사의 인건비 등 적잖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30억원에서 최대 50억원, 중·고교에 대해서는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80억원까지 주기로 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동문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교육청들이 실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규모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규모학교의 일률적 통폐합보다는 대규모학교를 중규모학교로 나누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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