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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어려워 선거법"… 세무서 민원실은 되고 집무실은 불법

입력 : 2016-02-21 21:21:39 수정 : 2016-02-21 2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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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어떤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총선을 53일 앞둔 20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벌써 예비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나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선관위는 총 26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38건을 고발하고 11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상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때는 호별로 방문하면 안 된다. 이 ‘호별방문 금지’ 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가 최근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지만 안팎이 구분되는 공간에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구식 전 경남부지사는 최근 진주 세무서와 병원을 들러 집무실에서 명함을 돌린 정황이 포착, 호별방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예비후보도 지난달 22일과 25일 화성시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거용 명함 1000여장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관공서 민원실, 회사나 병원의 로비 등은 열린 공간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두 집 이상을 방문하거나 회사·관공서의 사무실, 병원의 병실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여론조사 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미리 목적과 표본 크기, 조사 지역·일시·설문내용 등을 조사 이틀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려고 반복해서 유력 후보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례는 금품이나 기부와 관련된 내용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함 등 인쇄물 68건, 허위사실 공표 16건 순이었다. 무심코 한 언행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직을 박탈당하고, 유권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주의해야 한다.

검찰은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관권선거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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