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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적발 프로선수 ‘삼진 아웃’

입력 : 2016-02-22 19:54:57 수정 : 2016-02-22 1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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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이상 걸리면 영구제명
문체부 ‘도핑방지규정’ 승인
정부가 프로스포츠 선수라도 3차례 이상 금지약물 적발 시 영구제명하는 등 도핑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 절차와 방법, 제재 등을 명시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체부가 승인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프로스포츠단체의 도핑검사를 주관하는 한국도핑방지위가 그동안 프로스포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스포츠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등을 참고해 자율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핑검사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도핑방지위 도핑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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