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3)앵커(MBN 특임이사)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 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1심보다 낮은 10억2100만원만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두 자녀의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있다고 봤다.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강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매달 두 차례, 여름·겨울방학 중 10일, 설날과 추석 2박3일 등 기간에 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강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부분은 위자료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한 김씨는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지만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외도를 해 혼외자까지 낳은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수사가 3건이나 진행되는 등 진흙탕싸움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MBC를 퇴사한 김씨는 같은 해 7월부터 MBN으로 자리를 옮겨 메인 뉴스 앵커직을 맡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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