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테러방지법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우리당의 협상 요구에 지금 즉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독소조항 배제를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청· 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반헌법적 독소조항만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 내)통신감청, 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하며 국회 등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것 우리당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하지만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인권이 말살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을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금의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단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놓고 감시하겠다는 지금의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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