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발암논란 타르색소 2종 영유아 화장품 사용금지

입력 : 2016-02-25 09:48:40 수정 : 2016-02-25 09:48: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 색소 2종은 영유아용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하고,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영유아는 '손 빨기' 등을 통해 이들 타르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영유아용 제품에는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