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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광고 혐의' 배승희 변호사에 무혐의 처분

입력 : 2016-02-25 12:53:23 수정 : 2016-02-25 1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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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5일 규정에 어긋난 변호사 광고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발된 배승희(34·사진)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는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부착한 광고에서 자신을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라고 부른 것은 변호사법에 명시된 광고 규정 위반”이라며 배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에 의하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이란 표시를 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전문 분야도 따로 지정돼 있고, 그 중 최대 2개까지만 표시가 가능하다.

 검찰은 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 의한 내부 징계는 몰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 변호사가)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는 없다”며 “전문 분야 표시에 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겼는지는 변협 차원에서 살펴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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