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금융권의 계좌이동서비스를 본인이 원하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계좌이동서비스를 위해 새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이같은 개선사항 등을 담은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계좌이동서비스는 기존의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대금 보험료 휴대전화요금 등 자동이체항목을 새로운 은행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
이번
3단계 서비스의 주요 개선내용은
△서비스채널 확대
△자동이체 처리범위 확대
△서비스 가능한 요금청구기관 증대 등이다
.
우선 기존에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하는 유일한 창구였던 페이인포 사이트 외에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의 창구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또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의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던 고객은 계좌이동서비스를 위해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
또 자동이체 처리범위도 자동납부 외에 월세
, 동창회비
,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자동송금하는 항목으로 확대됐다
. 은행권 개인계좌에서 처리되는 전체 자동이체 내역 중 자동송금은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좌이동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요금청구기관도 크게 늘었다
. 지난해
10월말에는 카드사
, 보험사
, 통신사만 가능했지만
, 올해
2월말부터는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리스업체
, 렌탈업체로도 확대됐다
.
이로써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5%를 커버할 수 있게 됐으며
, 상반기 중으로 기타 요금청구기관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KEB하나은행을 방문해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기념행사
’를 갖고 직접 계좌이동을 시연했다
.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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