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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내달 유료화…요금은 거리 비례

입력 : 2016-02-25 16:01:39 수정 : 2016-02-25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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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내달 유료화…요금은 거리 비례
3개월간 강남·서초 무료 운행에 4천명 이용
전세버스로 운영하다 택시업계 준비되면 전환
작년 12월부터 석 달간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전세버스 4대로 무료 운행해온 콜버스랩의 심야 콜버스가 3월 중 유료화된다.

콜버스랩의 박병종 대표는 25일 "그동안 전세버스 4대를 월 단위로 빌려 무료로 시범운행했지만 자본금의 한계에 이르렀다"며 "3월 초나 중순부터는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석 달간 시범운행에서는 약 4천명이 무료로 이용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면허사업자 누구나 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로 심야 콜버스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콜버스랩은 법률개정, 택시업계의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세버스로 계속 영업하겠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심야택시의 절반 수준을 목표로 4㎞까지는 기본요금 2천원∼3천원을 받고 이후 ㎞당 600원∼750원을 받기로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택시업계의 준비가 끝나면 13인승 승합택시로 심야 콜버스를 전환하되 요금체계는 역시나 '거리 비례제'로 계획하고 있다.

정액제 방식으로는 심야 콜버스도 지금의 택시처럼 승차거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심야콜버스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법률개정이 완료되고 나면 전세버스와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택시 업계와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심야 콜버스 비즈니스 모델의 주도권이 콜버스랩이 아닌 택시·버스면허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콜버스랩은 심야 콜버스 이용객이 지불한 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전세버스와는 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택시·버스 면허사업자와는 주도권이 전도된다.

택시·버스 면허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앱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심야 콜버스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다.

콜버스랩이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초석을 제공했지만 정작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택시업계에서 처음에는 심야 콜버스에 진출했다가 슬그머니 사업을 접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노사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승합택시의 심야 콜버스 운행으로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콜버스랩을 비롯한 스타트업 기업과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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