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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조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미

입력 : 2016-02-25 19:02:16 수정 : 2016-02-25 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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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베팅정보 확인 앱까지 제공… 불법 사이트 제작해 판매하기도 / 경찰, 총책 등 10명 구속·20명 입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제작·판매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시간으로 베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만들어 제공한 이들이 벌인 도박판에서 오간 판돈은 무려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5일 불법 스포츠도박·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오모(41)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최모(29)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오씨의 처남 최모(35)씨를 수배하고, 이 사이트에서 상습·고액 도박을 한 이용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12년 10월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이듬해 4월부터 직접 프로그래머와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해 사이트를 제작하고 다른 도박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당 제작비 300만∼600만원과 월 관리비 150만∼400만원을 받고 사이트 74개를 제작, 판매해 116억원을 챙겼다. 직접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도 165억원을 챙겼다.

오씨 일당으로부터 사이트 5개를 사들인 전모(33)씨도 5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밑에서 일하다 독립해 사이트 44개를 만들어 판매한 김모(39)씨는 1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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