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식품업체 판촉직원이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내용이나 여건으로 업무상 재해가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정 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지 않았지만 10일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한 것으로 인해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근무와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10일 연속 근무에 동의해 근로계약을 한 점, 첩체 측이 휴일근무에 가산금을 지급한 점, A씨가 10일 뒤 다른 옷가게에서 3시간 반 동안 더 일한 점 등을 볼 때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식품업체에 판촉직원으로 고용돼 10일 동안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했다.
A씨는 계약기간을 마친 다음 날인 추석날 오전 집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으로 몸 한쪽이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이어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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