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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180%'…서울 강남구, 불법 대부업체 단속

입력 : 2016-03-07 08:26:51 수정 : 2016-03-07 0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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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와 광고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고출력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형태의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을 뿌리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 배포자 11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한 바 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법률이 개정돼 대부업체 수사권한을 부여받았다.

불법 전단 배포자 검거 장면
법정이자율 34.9%를 훨씬 초과한 이자율 120∼180%를 받아 챙겨온 황모(28)씨와 삼성동 주택가 일대에서 대부업 전단을 뿌린 한모(23)씨 등이 검거됐다.

구는 또 불법 대부업 전단을 수거해 폐기 처리하고 전단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하루 최대 1만 장의 전단을 강남 일대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에 대량 살포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은 물론 행정처분,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아 불법 사금융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이 건전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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