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괄회장이 고령(95세)인 데다가 최근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 여부까지 논의되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롯데그룹의 설명이다.
롯데제과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민영기 롯데제과 건과영업본부장을 새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공시했다. 하지만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 총괄회장의 재선임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이 1967년 롯데제과 설립 이후 49년 만에 한국 롯데그룹의 뿌리인 롯데제과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총괄회장이 고령이고, 현재 성년후견인 신청까지 제기된 마당에 회사의 이사로서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기 만료 이후 재선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2011년 2월 차남 신동빈 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경영 2선으로 물러났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계열사별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차례차례 이사직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은 만약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대리인과 법원이 관리하고 차후 가족 등에게 배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에 1% 안팎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 계열사 중에서는 롯데쇼핑(0.93)·롯데제과(6.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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