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양 대표 등이 K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 기사를 쓰면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2014년 9월 자신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과속으로 결론내렸는데 K기자가 기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YG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문제가 된 기사에 코카인 흡입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등장하는 A씨가 YG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승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K기자가 승리의 지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점, 승리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식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승리와 양 대표 등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기자를 상대로 모두 2억여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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