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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적발되자 시속 100㎞로 도심질주…4시간만에 검거

입력 : 2016-03-08 09:29:23 수정 : 2016-03-08 0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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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적발되자 달아났던 운전자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이달 6일 오전 11시 30분께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신호위반에 적발되자 약 8㎞ 떨어진 동구의 한 업체 하역장으로 도주했다.

조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빗길에 시속 100㎞ 이상으로 달렸다.

경찰관은 하역장에서 조씨 차량을 순찰차로 막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검문하려 했지만 조씨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넘어졌다.

조씨는 넘어진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를 차량 뒷바퀴로 밟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에 나서 도주 4시간 만인 6일 오후 3시 40분께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게 있어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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