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세금 감면을 미끼로 허위 매입·매출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받고서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세무사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명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여원까지 총 6억7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객들에게 돈을 건네면 허위 매입·매출 자료를 만든 뒤 수고비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1∼2주 안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소득 신고 등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식·선물 투자로 돈을 날려 4억여원에 이르는 빚을 지자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 돈을 가로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서초구에서 2012년부터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해왔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로 자신과 수년간 거래해 온 김씨를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돈을 떼인 고객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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