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TV홈쇼핑 6개사 100개 상품 판매 방송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0%(70개)는 광고 문구를 통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문구를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런 문구를 사용한 상품 중 82.9%(58개)는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계속 판매되거나 다른 쇼핑몰 등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성능을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세균·바이러스·중금속 등의 제거 기능이 없는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세균·바이러스·7대중금속 걸러주고', '중금속까지 100%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식이었다.
또 렌탈·여행상품 판매 방송의 대부분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상품 30개 중 93.3%(28개)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 철거비)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화면 하단이나 전면 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했다.
일부 TV홈쇼핑 관련 모바일앱 광고도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사 제휴 모바일앱 2개는 배너 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 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했다. 상품 구입 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 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를 표시한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TV홈쇼핑사에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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