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전 여자친구 A(27·여)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A씨를 때린 뒤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해 10월부터 5개월간 카카오톡 메시지 약 2만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다니는 학원이나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장소를 찍은 사진이나 자신의 손을 자해한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로부터 1분에 최대 15차례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삭제했거나 카카오톡 탈퇴 등으로 자동 삭제된 메시지를 제외하고 김씨가 약 2만건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며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끊임없이 받는 경우도 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에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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