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기환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 수석은 지난달 19일에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회를 전격방문, 정의화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를 만나 주요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현 수석은 김 대표에게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됐다는 국가정보원 판단을 계기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대(對)국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북한의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일부에서 우려 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감청)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개인의 인터넷 정보까지 수시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총선 전에 반드시 법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단독요구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주장에 야당은 비쟁점법안의 처리만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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