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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면직 절차 착수

입력 : 2016-03-09 23:27:11 수정 : 2016-03-09 2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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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무명령 시한 촉박해져
대전교육청은 징계위 출석 요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과 관련해 일부 교육청들이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18일까지 각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명령해 시간이 촉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14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도 조만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미복귀 전임자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까지 직권면직 등 뚜렷한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후속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현재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모두 40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5명, 경기 4명, 전남 3명, 부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노조전임자의 휴직 취소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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