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신모(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아들 A(5)군을 밀어 창틀에 머리를 부딪쳐 9일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정신을 잃자 신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동거녀 B(28)씨에게 알렸고, B씨는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A군을 옮겼다.
A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뒤인 29일 오후 9시께 뇌경색 등으로 숨졌다.
신씨는 당시 경찰에 "아이가 5단 서랍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2일 부검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추락해 다친 경우 뇌출혈은 1곳에서만 나타나는데, 숨진 아이는 머리 2곳에서 뇌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신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날 출석요구해 조사하던 중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달 20일 야간근무를 서고 오전 9시 반께 퇴근한 뒤 잠을 청하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창틀에 머리를 부딪친 뒤 서랍장에 한번 더 머리를 부딪쳐 머리 2곳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이혼한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아들이 서랍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