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수익 전액 과징금

입력 : 2016-03-14 20:14:52 수정 : 2016-03-14 20:14: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의료해외진출법 입법예고 / 사고보상액 최소 1억 책정… 환자 권익보호 대폭 강화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에게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미등록 브로커의 해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여기에 더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나 유치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받은 등록증을 환자의 권리 등과 함께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복지부는 유치 업자나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에는 병·의원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다음달부터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항과 항만, 도심의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 환급 창구가 마련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