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무단으로 수십 개의 교통카드를 충전하고서 이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절도)로 안모(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씨는 이달 19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글을 보고 강동구 한 편의점에 취업했다.
그는 출근 첫날인 이튿날 0시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카운터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 준비해 간 교통카드 12장에 120차례 총 600여만원을 충전하고 달아났다.
다음날에는 강동구의 다른 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로 취직, 역시 출근 첫날 같은 수법으로 교통카드 17장에다 104차례 670만원을 충전했다.
그는 1회 충전 한도를 꽉 채워 여러 번 충전했고, 더 많은 돈을 충전할 욕심에 미리 준비해간 카드 외에도 매장에서 교통카드 2장을 더 훔쳐 충전하기도 했다. 두 편의점은 충전한도를 5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설정해둔 상태였다.
범행 후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과 지인 계좌로 충전한 돈을 환불받은 뒤 이를 인터넷 도박으로 3시간 만에 몽땅 날렸다.
안씨는 가짜 이름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력서를 편의점에 내고 대포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안씨는 아르바이트 채용 때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야간 근무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안씨는 의정부의 한 편의점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하다가 발각돼 돈을 모두 물어내고 입건되기도 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도박 중독으로 정신 병원 신세를 진 전력도 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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