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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 통근버스서 여직원 다리 촬영 경찰 수사

입력 : 2016-05-25 00:16:11 수정 : 2016-05-25 0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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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이 통근버스에서 여직원의 다리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도청 공무원 A(37)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8시 도청으로 향하는 통근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은 도청 여직원 B(30)씨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전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으로 지구대에 데려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전화에 있던 사진을 모두 지웠다"는 진술을 받은 뒤 돌려보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진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것"이라며 "사진이 지워진 휴대전화에 대해 복구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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