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빙상연맹, 불법 도박혐의 선수들 중징계…최대 1년 6개월 자격정지

입력 : 2016-05-25 00:44:10 수정 : 2016-05-25 09:08: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선수들에게 최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과 음주파문 등을 일으켰던 김모 선수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해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그외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일부 선수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들에 대해선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빙상연맹은 오는 다음달부터 모든 등록 선수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법무부와 불법근절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