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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반려동물 전성기 ‘그뒤의 그늘’… 유기견·강아지 공장·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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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11 13:01:00 수정 : 2016-06-13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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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인구 1000만명의 ‘펫팸족 시대’에는 인간과 동물 간 조화로운 모습만 있지 않다. 유기견이나 ‘강아지 공장’, 동물학대 같은 그늘도 짙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버려진 강아지가 2013년 6만2119마리, 2014년 5만9180마리, 지난해 5만9633마리에 이른다. 이는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와 보호센터 등을 통해 집계된 수치여서 보호시설에 인계되지 않은 유기견까지 포함하면 연간 10만마리 이상이 버려지는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추정한다.

불법 개 번식장을 가리키는 일명 ‘강아지 공장’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전문가들은 반려견 과잉공급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독일에서는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서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다”며 “한국 사회는 원하기만 하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너무 쉽게 다양한 종류의 개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 공장’은 이런 과잉공급 현상을 이끈 장본인으로 꼽힌다. 개 번식장을 뜻하는 강아지 공장은 최근 강제 임신과 인위적인 제왕절개 수술, 새끼 불법판매, 비위생적 환경 등의 실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이들 강아지 공장은 대부분 제도의 감시망 밖에 놓여 있어 무법지대처럼 운영되고는 한다. 동물생산업체로 정식 신고된 곳은 전국 188곳뿐인데,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800∼1000곳에 이를 것이라고 당국은 추산한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3000곳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아지 공장 논란이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불법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신고 동물생산업체는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 데 그친다.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김 선임간사는 “중앙부처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부터 신설해 적절한 대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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