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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고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헌법 위배"

입력 : 2016-06-23 09:37:57 수정 : 2016-06-23 0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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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각 학교장에게 필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중학교 유모(16)군과 B고등학교 김모(18)군, C고등학교 조모(18)군 외 1명으로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으로 가족, 친구 등과 소통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A중학교는 2012년 학교생활 규정 개정 당시 '휴대전화 소지 절대 금지' 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휴대전화 사용 완화 및 자율화 개정의견이 각각 73.0%, 54.9%로 절반을 넘었다.

B, C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공중전화기가 4대로 다수 학생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 통화를 하기 어렵고 교내 일반 전화 사용도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A중학교장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수업 중 부적절한 사용 방지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B, C 고등학교장은 공동생활에서 타인의 피해예방 등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고 기숙사 학생들은 4대의 공중전화기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어 규정이 지나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학교 본연의 임무 달성과 교육 목적 실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더라도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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