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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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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23 18:22:38 수정 : 2016-06-23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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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안 됩니다. 검찰청사 안에서 촬영은 못 해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방송사 영상기자와 청사 방호원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모 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 소속이니 서울고검 검사실이 곧 그의 ‘사무실’이다. 서울고검이 검찰 직제상 하급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내부 촬영 불허로 이날 밤 방송사 뉴스는 서울고검 청사 외관만 내보냈다. 새하얀 최신식 15층 건물이 어둡고 칙칙하게 보인 것은 기자의 눈에만 그랬을까.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 전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담당이던 홍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검찰청 사무실로 찾아가 2번 만났고 통화도 6차례 나눴다. 하지만 검찰은 ‘전관예우는 없었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최 전 차장이 소환조사도 아닌 서면조사에서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정 전 대표 측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단정했다. 이러니 ‘제식구 감싸기라는 검찰의 고질이 또 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에서 2000여만원의 미심쩍은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김모 수사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앞으로도 검사 아닌 수사관은 몇 명 더 수사선상에 오를 것 같은 분위기다. “검찰이 감싸려는 ‘제식구’는 검사일 뿐 검찰 직원은 아니다”라는 누군가의 우스갯소리가 되레 서글프게 들린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진경준 검사장의 ‘126억원 주식 대박’ 의혹도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즈음 ‘공소시효 만료’를 들어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돈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늘 그래왔듯 답은 하나, ‘특검’뿐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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