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검찰청사 안에서 촬영은 못 해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방송사 영상기자와 청사 방호원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모 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 소속이니 서울고검 검사실이 곧 그의 ‘사무실’이다. 서울고검이 검찰 직제상 하급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내부 촬영 불허로 이날 밤 방송사 뉴스는 서울고검 청사 외관만 내보냈다. 새하얀 최신식 15층 건물이 어둡고 칙칙하게 보인 것은 기자의 눈에만 그랬을까.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 전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담당이던 홍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검찰청 사무실로 찾아가 2번 만났고 통화도 6차례 나눴다. 하지만 검찰은 ‘전관예우는 없었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최 전 차장이 소환조사도 아닌 서면조사에서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진경준 검사장의 ‘126억원 주식 대박’ 의혹도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즈음 ‘공소시효 만료’를 들어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돈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늘 그래왔듯 답은 하나, ‘특검’뿐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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