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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검찰수사 의뢰

입력 : 2016-07-07 19:13:33 수정 : 2016-07-07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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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와 불법 선거운동 공모 혐의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인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 매제 A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손 의원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손 후보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14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통의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를 관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불법 메시지는 ‘손금주가 전하는 금주 속보”, “손금주 인사 올립니다” 등 후보자 명의로 발송됐으며, 발송비용 3300여만원도 모두 손 후보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손 의원이 A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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