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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예정자도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한다

입력 : 2016-07-19 00:30:22 수정 : 2016-07-19 0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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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받는다.

지금까지는 대졸 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별·산업별 인력 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인자위) 등 산업계가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해보급한다.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분야 산업인자위와 협업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기술·공학 분야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www.e-koreatech.ac.kr)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 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졸업이수 학점(108학점)의 50%까지 인정한다.

군 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 학점도 인정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 규제는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한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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