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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하고 만지고'…영내·외를 아랑곳하지 않는 軍 성범죄

입력 : 2016-07-19 09:51:53 수정 : 2016-07-20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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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는 여군 성희롱·성차별…밖에서는 민간인 성폭행·성추행 / 軍 성범죄 2012년 278건→2015년 508건으로 200건 이상 증가
여군 비율 증가로 군대에서도 '금녀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가운데 여군·여군무원 성 군기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 치 혀를 잘못 놀려 되돌릴 수 없는 우를 범하는가 하면 부대 밖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방부와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군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 "너는 어디에 올라타나?"…세 치 혀에 상처받는 여군들

육군 장교 A 씨는 대대장 근무 시절 기마전 관련 회의 도중 부하 여군에 "너는 어디에 올라타나"라고 수차례 묻는 등 성희롱을 했다가 보직해임 됐다.

A 씨는 한 정비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주간전투체육회의에서 부하 중대장들과 기마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군인 1중대장에게 "여군 중대장도 관여하나, 너는 어디에 올라타나"라는 질문을 반복했다.

한 달 뒤에는 체력단련 종목 선정 회의에서 다른 여군 장교에 체력단련 종목으로 기마전을 선정하도록 지시하면서 "여군 중대장은 여군한테 올라타면 되잖아.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성희롱에서 그치지 않았다.

"여자가 공부하면 뭐하나. 애나 잘 키우면 되지", "1중대장도 여군인데 또 여군이 중대장으로 오면 부담스럽다. 임신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너희 엄마를 봐도 그렇잖아" 등 성차별 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A 씨는 성희롱 발언 및 성차별 언동 등을 이유로 2014년 6월 보직해임 징계를 받자 자신의 행위가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하며 보직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 행정3부는 A 씨 발언이 성희롱·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직해임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부하 여군이 아닌 상급자인 여성 대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간 큰' 주임원사도 있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인 B 씨는 2014년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중대장인 C(여)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손짓을 했다.

C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마십시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으나 B 원사는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악수 정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받아쳤다.

이뿐만 아니라 B 원사는 같은 해 9월 말께 간부식당에서도 C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C 대위가 진술서를 작성, 결국 B 원사는 2014년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B 원사는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 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원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B 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부대 밖으로 나가면 '나쁜 손'…영외 성범죄도 빈번

군인 신분을 망각하고 술에 취해 부대 밖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빈번하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동료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모 부대 소속 D(24) 소위를 붙잡아 헌병대에 넘겼다.

일행과 함께 휴가차 부산에 온 D 소위는 지난 6월 5일 0시께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일행의 여자친구(21·여)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모 부대 소속 E(33) 중사는 지난해 가출여중생(14)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E 중사는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한 달가량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한 육군 간부는 전임지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F 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원 전방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한 여중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 사관 출신인 그는 지난 3월 전남으로 전출됐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에서는 지난 1월 5일 새벽 서원구 사창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병사 G(21) 씨가 헌병대로 넘겨지기도 했다.

◇ 처벌 강화에도 영내·외 불문 성범죄 지속 증가

이처럼 부대 안팎을 불문하고 성범죄가 잇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군 성범죄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성폭력 관련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군인은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역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퇴출하기로 했다.

국방부도 지난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성범죄는 증가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영내·외를 모두 합친 성범죄 건수는 2012년 278건에서 2013년 349건, 2014년 501건, 2015년 508건으로 200건 이상 늘었다.

올해 5월 말까지도 208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군 또는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으로 좁혀보면 피해자 수는 2012년 22명, 2013년 21명, 2014년 39명, 2015년 49명으로 이들은 강제추행과 폭행, 상관 모욕 등을 당했다.

2016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도 12명으로 대부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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