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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청사침입 사건 관련 공무원들 감봉·견책 등 경징계

입력 : 2016-07-25 10:27:18 수정 : 2016-07-25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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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공시생)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

25일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위원회를 열어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등 모두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은 모두 5명이다. 징계위원회는 시험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한 날 당직 근무자를 포함한 방호관 2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과장, 계장 등 3명에게는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인사처 소속 공무원은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7급 지역 인재 시험 담당 주무관 등 6명이다. 이중 1명만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은 표창 감경돼 불문경고로 확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징계위는 이와 같은 징계 의결 내용을 지난달 24일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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