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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적용 ‘우리만 예외’라는 뻔뻔한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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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31 22:20:37 수정 : 2016-07-31 2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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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형평성 논란 확산
국회의원 예외 없애고
민간부문은 확대해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소지가 가장 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교묘히 빠져나갔다. 19대 국회 정무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에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를 끼워놓은 결과다. 또 민간 부문에서 언론·사학이 포함됐으나 공공성이 강한 시민단체와 금융·법조계 등은 제외됐다. 공정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시행일(9월28일)이 임박한 만큼 20대 국회가 서둘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합뉴스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중 19명을 조사한 결과 9명이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6명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 4명 중 1명이 사실상 반대를 밝혀 과반(10명)이 예외조항 유지 견해를 표한 셈이다. 응답자 상당수는 국회의원도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고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의원들이 당초 정부 초안에 없던 예외규정을 신설해 ‘셀프 면죄부’를 준 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상당하다. 정작 자신들의 청탁·민원엔 눈감아 부실법안을 마련한 탓이다. 법 적용 대상을 넓혀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정무위원 19명 중 10명으로 우세했다. 이 같은 인식은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 우려가 있지만 법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통째로 빠져 반쪽 소리를 듣는다. 이 조항만 있었다면 국회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 같은 갑질은 사라졌을 것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복원에 적극적이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외면하고 있다. 원내 1, 2당이 외치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려면 김영란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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