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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女 협박해 성관계 가진 '스타 목사' 어떤 처벌받나?

입력 : 2016-08-04 09:20:00 수정 : 2016-08-10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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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스타 목사'가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개신교계 매체 뉴스앤조이는 최근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세이던 여성 A(28)씨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가 계속해서 관계를 거부하자 "한국에서 여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네 인생은 망한다"며 협박했다는 것.

파문이 커지자 이 목사는 "젊은 시절 나의 큰 실수"라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과거에 지은 죄도 죄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상습범죄 등 요건이 더해지면 시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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