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6월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주변 옛 주차장 부지에 두산위브 1차 11~14층 730가구의 아파트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자는 2차 아파트건설 사업을 경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처럼 불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 건립 추진이 잇따르자 경주 경실련과 불국사 신도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불국사 경내에서 직선거리로 1.2㎞ 떨어진 곳에 고층아파트 건설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천년고도 경주가 난개발로 원형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것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2011년 1월 이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주의 자부심이며 우리 민족의 공동자산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불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 건설로 불국사 조망권과 환경이 훼손되고, 경주의 도시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문화재 보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경주시가 오히려 문화자원의 사유화와 독점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과 난개발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천년고도 경주는 원형을 상실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문화관광도시의 정체성과도 상반되고 천년고도를 지켜온 경주시민들의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자연 녹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은 불국사 노외주차장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주시의 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인 500를 벗어났고, 건축심의를 통해 아파트 층수도 17층에서 14층으로 낮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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