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은 염료를 문신처럼 피부에 주입해 눈썹이나 입술색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이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2개 제품(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납이 6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5.5배 검출됐다. 카드뮴과 비소는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카드뮴과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이다. 아연은 1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0.8배, 구리는 6개 제품에서 최대 34.9배 검출됐으며 니켈은 4개 제품에서 나왔다. 아연·구리·니켈은 장기간 계속 노출되면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7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인 25개 제품 모두에서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나 품명, 생산자 등 사업자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현장 점검을 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자가검사 이행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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