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티구안 리콜 재신청
당국 “개선 불가능 땐 교체명령”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가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어긴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801억원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 야적장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 |
그동안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 제출한 자료도 내지 않아 리콜 계획서가 반려됐던 폴크스바겐은 임의설정을 사실상 인정하고 티구안 차량 2만7000대의 리콜(결함시정)을 5일 다시 신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뒤 결함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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