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최순실씨에 의한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성명서에서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자의적인 인치(人治)나 권위로 누르는 권치(權治) 대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고위 공직자 인사 및 안보 기밀이 비선 실세인 최씨에게 유출되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나열한 뒤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 허울뿐인 특별검사가 아닌 진정한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선 안 되며, 별도의 특별검사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진상규명과 법치 복원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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