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 비서관, 태블릿PC 원소유주인 김한수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문화계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택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감독관 공서의 승낙이 필요해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제출로 합의됐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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