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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 檢 "청와대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靑 "임의제출"

입력 : 2016-10-29 15:03:32 수정 : 2016-10-29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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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캐기 위해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해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후 2시 청와대 안종범 수석 및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 협의 하에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법은 설명할 수 없지만 청와대의 협조적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집행이 가능한 압수 대상은 진행하고 집행이 어려운 것은 내일까지 집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한 모양새이지만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 대상을 불러주면 청와대 측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일종의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린 뒤에도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의제출 형태를 동원한 압수수색이라면  검찰이 원하는 자료인 청와대 서버 접속기록과 청와대 출입기록, 의혹 당사자 등의 통화내역 확보와 뜻밖의 자료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 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소 압수수색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는 압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2년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할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대면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했다. 

사저  특검팀은 청와대 인근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사저 부지 매입 계약 등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받고 물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안 수석은 최씨가 사실상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정 비서관은 청와대의 문서를 모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인물로 최씨 측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 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국증권금융 감사로 재직 중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7월까지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맡아 왔다 .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 행정관은 최씨와 인연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돼 박 대통령의 곁을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최씨 측에 이메일을 보내 장관 인사 청탁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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