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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청와대 핵심 압수수색, 청 거부후 "임의제출"

입력 : 2016-10-29 15:32:10 수정 : 2016-10-29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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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 의혹이 제기된 핵심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자료 임의제출에 그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안 수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단기간에 모금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씨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정 비서관은 청와대의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인물로 최씨 측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행정관은 최순실 게이트를 증폭시킨 태블릿PC를 처음 개통한 인물이다.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블릿PC를 김 행정관이 건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태블릿PC는 휴대전화처럼 인터넷 이용을 위해 통신사에 등록해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책 크기의 작은 전자기기다.

조 전 비서관은 이번 정부 들어 3년5개월 간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한 담당자로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윤 전 행정관은 최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격 발탁돼 최씨와 대통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TV조선에 폭로된 영상에서 최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비밀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옷으로 추정되는 의상을 고르는 장면이 공개된 바 있다. 김 차관은 최씩 측에 이메일을 보내 인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팀을 청와대로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영장이 집행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관이 청와대 집무공간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 원칙”을 내세워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 형태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는 그해 11월12일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불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할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후 특검 수사팀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사저부지 매입계약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머물렀다.

지금까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성사시킨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거나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

박현준·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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