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법 위반 들여다보기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금융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씨 모녀에 외화대출을 해준 KEB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이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하나은행에 종합검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은행 측은 보통 종합검사가 원래 일정대로 끝나는 일이 드문 만큼 ‘관행적인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최씨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혜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며, 검찰이 (최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는 만큼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8일 하나은행 서울 압구정중앙점에서 딸 정유라씨와 공동명의로 된 강원도 평창의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유로(3억2000만원)를 빌렸다. 최씨 모녀는 이 돈으로 독일에서 주택 등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통상 외화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설정되면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최씨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외화를 받은 만큼 송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 특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유럽에서는 외국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보증담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며, 대출자의 재산이 본국에 있으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지급증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황계식·이우중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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